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무해외출장비와 공무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등 이른바 '3공(公) 경비' 를 줄인데 이어 올해는 공직자들의 출장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6일 '중앙 및 국가기관 출장비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모든 공직자가 출장 시 직급별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 신경보(新京報)가 보도했다.
출장비 관리 조치에 따르면 각급 기관은 공무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출장을 통제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교류활동이나 시찰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 인원과 일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출장비를 산하 기관이나 외부 기업 등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숙박비와 항공권 구매 등은 규정에 따라 사용 내역 추적이 가능한 공무카드로 결제하고 각 기관의 재정 부문은 비용을 철저히 심사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출장이나 기준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게 했다.
재정부는 출장비 심사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과 당사자에게 상응한 처분을 내리고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고발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공직자 교육훈련비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교육일수가 15일을 넘기는 경우 초과일수에 따라 1일 교육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청렴한 정부를 표방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 비판 대상인 공무해외출장비, 공무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등 '3공(公) 경비' 내역 공개를 확대해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은 예산 낭비 풍조가 단순한 재정 손실 수준을 넘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앞서 올해부터 간부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재산, 배우자·자녀 현황, 투자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시기를 넘기거나 충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간부에 대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의 고삐를 계속 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