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Big Data)'가 뜨고 있다. 빅 데이터란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정책 또는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걸 말한다. 독일 정보통신업협회 비트콤에 따르면 2012년 전세계 기업이 빅 데이터를 활용해 올린 매출은 46억 유로(약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160억 유로(약 23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킨지·가트너 등 글로벌 컨설팅기업은 빅 데이터를 향후 경제구조를 바꿀 핵심 기술로 꼽았다.
구글 역시 자사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빅 데이터를 통해 구축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음성통화와 멤버십 포인트 이용 현황을 빅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할인 소매점 '타깃'이 한 여고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그녀의 아버지도 몰랐던 임신 사실을 밝혀낸 것은 단적인 사례다.
◈ 정보이용 목적 정확하게 밝혀야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8일 '빅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비非식별화 정보(이름 등 개인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제거된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자 대부분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함유근 건국대(경영정보학) 교수는 "가명처리·총계처리 등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게 정보를 처리해 빅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정보 제공자에게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허락을 받은 후 투명하게 정보를 사용하는 문화·제도를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