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예산 늘어나는가 했더니…

수급자 줄이고도 추가로 1300억 삭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495억원 증가한 46조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등 굵직한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가 없어지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최종 2천억원 넘게 삭감돼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 노인연금 62%25 늘었지만 빈곤층 급여 겨우 2%25 늘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됐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5,495억원이 순증액됐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것은 노인과 보육 부분이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올 7월부터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5조2,0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된 3조2,097억원보다 1조9,905억원(62%)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론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지급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밖에 국회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지난해 대비 10%p, 정부안 보다 5%p 늘어난 15%p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복지의 기본이 되는 빈곤층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지난해 3조3,108억원에서 올해 3조3,847억원으로 2.2%p인상되는데 그쳤다. 이는 자연증가분(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박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

◈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린 수급자 예산 다시 깎여

특히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 끝에 어렵게 회복됐던 저소득층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깎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보장하고 관련 예산을 827억원 늘리는데 합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절감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깎은 1,347억원을 복구시키는 등 총 2,174억원을 증액했다.

그런데 예결위를 거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은 현재의 수준(중위소득 27%)만 지급하는 것으로 뒷걸음질쳤다. 재정절감분 1,347억원도 그대로 깎여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수급자 감소분이 반영돼 있는데 또다시 재정절감분을 둬서 예산을 무리하게 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예산을 겨우 복구시켰는데 예결위를 거치면서 도루묵이 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맞춤형 개별급여를 공약할 당시에만 해도 생계급여는 30%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생계급여는 현수준으로 가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을 늘리겠다"고 1년 만에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 편성으로 제도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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