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노인가구는 적정수준의 2배 이상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하지만, 저소득층 노인가구는 적정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1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포럼(2013년 겨울호)에 발표한 '적정 노후소득과 노후소득원 확보 방향' 연구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적정 노후소득원을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념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이하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전체가구는 1천788만4천 가구이고 이 중에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370만 가구다. 370만 노인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은 210만4천 가구(56.9%), 중산층은 117만4천 가구(31.7%), 고소득층은 42만2천 가구(11.4%) 등으로 집계됐다.
중산층 노인가구가 평균적으로 누리게 되는 가구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적정 노후소득원'으로 보고, 중산층 노인가구의 노후 대비 적정 노후소득원 수준을 추정해보니 2011년 기준으로 연간 2천739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인정액은 1천193만원에 불과했고, 고소득층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인정액은 6천689만원에 달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노후 대비 소득은 적정수준(중산층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인정액)의 43.6%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고소득층 노인가구의 노후 대비 소득은 적정수준의 244.2%에 달해 2배 이상이었다.
강 연구위원은 "적정 노후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적 문제로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고소득층 노인가구가 적정수준 이상의 보유자산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증대해 보유자산을 늘릴 수 있는 소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