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과징금 부과 대신 자구노력을 통해 피해를 신속구제 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과 함께, 네이버가 1,000억원, 다음이 40억원을 출연해 이용자 후생제고, 관련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등을 위한 구제안을 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먼저 책과 부동산, 가격비교 등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명(‘네이버 부동산’)을 표기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링크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 키워드 광고와 검색결과의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영역을 음영처리하고 광고영역에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등 검색과 광고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에 문제가 된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이나 계열사 인력파견 등도 곧바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정안과 함께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지원 사업 등에 3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과 상생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 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간에는 이용자나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결과, 잠정안이 인용되지 않으면 다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는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과징금 부과보다 더 신속하게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시정방안"이라며 "무엇보다 이용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