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적법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식도 놀랍지만 더 큰 문제는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추가 숙청”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시급히 나서 더 이상의 불법적인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결의안 추진배경에 대해 지난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사형 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된 점을 적시했다.
또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김정은 정권 비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 김정은 정권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살인과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시급히 받아들여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공포통치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서둘러 비핵화에 나설 것 △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살인과 인권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UN의 감시활동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