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철도노조 파업권 존중하라"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20일로 예고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권 발부 중단과 철도 민영화 계획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송은석기자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 트루스콧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 성명 전문이다.

[성명] 한국: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권을 존중하라

지난 일요일(22일) 민주노총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경찰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 트루스콧(Polly Trusco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부국장은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기준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보복성조치로 노동조합 지도부가 체포되었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폴리 트루스콧 부국장은 “당국은 부당한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해야 하며,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경찰 수천 명이 민주노총에 투입되면서 노동조합 활동가 13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번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철도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이 최루액을 분사하면서 노동자들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민주노총 경찰력 투입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것으로,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코레일이 KTX 라인을 분리 운영하겠다는 결정에 항의해 12월 9일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이러한 분리 운영 움직임이 코레일의 민영화와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12월 17일 경찰 30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문서를 압수했다. 19일에도 경찰은 대전, 부산, 서천, 영주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조치로 파업에 참가한 7,927명을 직위해제 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 28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간부 두 명이 체포되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파업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폴리 트루스콧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만에 하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해를 입힐 폭력의 실질적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법집행공직자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르면 공권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법집행공직자는 오로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한해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 배경설명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2009년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2009년 당시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은 2012년 11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ILO-CFA)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파업에서 200명에 가까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해고되었고, 15,000명 가량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해고자 복직”과 “징계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철도노조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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