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는 광주 곤지암 회합, 합정동 마리스타 모임 등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문모 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모임의 성격과 발언 내용 등에 대해 증언했다.
홍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모임의 성격 등을 묻는 신문에서 "당시 모임은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된 정세 강연회였고 내란이나 폭동과 같은 용어는 없었다"며 "전쟁 맞받아치자라는 말도 이석기 의원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평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이 의원실 인턴사원 문모 씨도 곤지암 회합에 대해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뛰어 노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강연을 들었다"며 "북한 영화를 시청하거나 세포결의대회를 했다는 말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의원의 마리스타 모임 강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반전 평화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청년분반 토론에서도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반전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유인물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홍 대변인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곤지암 회합·마리스타 모임이 통진당 홈페이지나 SMS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또 녹음파일에 담긴 이 의원의 '물질기술적 준비', '미 제국주의·미국 놈들', '조선반도', '100일 전투' 등 북한식 용어를 사용한 배경과 의미 등을 따졌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홈페이지는 잘 사용하지 않고 SMS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중대한 사인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던 말 가운데 과도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도 저격용 총 준비, 주요시설 해킹, 후방교란, 통신선 파괴 등 내란음모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얻어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