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도 "군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지난 6월 “A 상병이 군복무 중 두통이 심해 외부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부대장 등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부대에 파견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상병의 상관인 소대장과 중대장은 A 상병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 병사의 지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속 대대장도 “피해자의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해 소대장과 중대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중대장과 함께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전역한 소대장에 대해서는 신분 상의 문제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휘관들은 “A 상병이 두통 증세를 호소한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A 상병이 속한 부대는 지난 1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A 상병에게 두통약과 구토완화제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A 상병은 첫 증상 보고 이후 약 10여일 뒤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악성 뇌종양ㆍ뇌수막염 등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