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검찰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0시55분쯤 귀가했다.
조 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운 날씨에 고생시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1천억 원대의 세금 탈루와 1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 동안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수백억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주식을 매매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천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그러나 검찰 소환조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했을 뿐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고,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도 없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