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판결, 당연" 환영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 극복, 경제민주화 위한 기제"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또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본질"이라며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히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계획 역시 통상임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려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1임금 주기(1개월) 초과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복리후생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1임금 주기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으로 적용범위를 고시한 이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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