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08년 정규직 근로자 연간 총 급여 구성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명목상으로는 포상 개념의 의미가 강한 각종 수당과 상여가 차지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육아 휴직 수당등 기본 근무 시간 외 근로대가에 대해 받는 수당의 대부분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이득을 보는 근로자와 손해를 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한 판결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건 지금까지 판례 흐름상 예상됐던 내용이다”라며 “김장비, 하계휴가비 등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수당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기업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은 낮춘 반면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왜곡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 듯 생겨날 것이지만 한국의 임금체계가 바로 자리 잡는 기회 될 것 같다. 기본급 낮게 책정해서 과거 복잡한 상여금 수당 주는 것 말고 안정적인 기본급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내년 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당장 이뤄질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재계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늘어날 뿐 아니라 평균임금까지 인상되면서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