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이에다 대표는 17일 밤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년 1월 말 소집되는 정기국회 때 특정비밀보호법 폐지법안을 "어디에선가 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가이에다 대표가 본부장을 맡은 특정비밀보호법 대책본부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끝난 임시국회 때 비밀지정 대상을 외교와 국제테러 관련 정보로 한정하는 '특별안보비밀적정관리법' 제정안 등을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가이에다 대표는 '대안 법안'들을 조기에 성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이 임시국회 회기 중 야당의 반대 또는 추가 심의 요구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특정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