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14차 공판, 디지털매체 증거 무결성 '공방'

국정원 수사관들, 적법성 '강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1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압수한 CD 등 디지털매체의 증거 무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권모 씨와 한모 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이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한 권 씨와 같은 달 28~30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한 씨에게 디지털 증거물 취득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신문했다.

권 씨는 이에 대해 "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64점 가운데 디지털 증거물 24점은 모두 입회인들의 참여해 압수한 것으로, 해시값(Hash Value)을 추출해 확인받은 뒤 봉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진술했다.


한 씨도 "국회 집무실에서 압수한 11점 가운데 디지털 증거 2점을 압수할 때도 입회인의 참여와 확인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입회인들도 해시값을 확인하고 봉인과정을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수정 등 조작이 용이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조작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조작했는지 판별할 수 없는 취약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RO 회합 녹음파일 47개의 해시값을 직접 추출했던 한 씨에게 "국정원 제보자 이모 씨로부터 받은 녹음기의 해시값을 습기가 많은 일반 음식점에서 추출하는 등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을 위배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 씨는 이에 대해 "(녹음기는) 보통 TV와 같은 전자제품과 동일해 해시값을 추출하는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으로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쓰기방지 기능을 설정하고 해시값을 추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전 공판 증인인 국정원 수사관들의 얼굴을 검은 우산으로 가린채 출석시켰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오후 재판에는 이상호 피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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