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13차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는 "지난 8월 28일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당직자들이 문 앞을 막아섰다"며 "하루가 지난 뒤 이 의원이 도착해서야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의원실에 찾아갔으나 통진당 여성 당직자와 의원 등이 문을 막아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씨는 "통진당 관계자들이 수사관 한 명씩 전담마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고서야 이 의원의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수사관으로서 영장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방해할 수가 있나 수사관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문건까지 싹쓸이해서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씨는 "물품을 압수하려 할때마다 당직자들이 소명을 요구했으며, 하지 않을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해서 압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3~4평에 불과한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3일이 걸린 이유는 수사관들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 때문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당시 방 안에 80여명의 사람이 가득 차 있어 완력으로 압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석기 이원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요청한 자료일 뿐"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이 씨는 "소속 상임위가 아니면서 미군측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미군 관련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측이 증거로 제시한 기사에 검찰측이 "우리측 기사 증거는 부동의하면서 같은 형식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며 반발하고 나서 신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 대해 수사관의 개인적인 의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오후엔 국과수 약독물과장과 문서영상과 감정인,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