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혁당 사건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도 씨는 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보면 인혁당이 강령을 가지 구체적 조직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몸에 상처가 있었고 가족과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모두 13명이 기소됐지만, 그 중 4명은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북괴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을 세워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씨 등 13명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징역 1~3년에 일부 집행유예를 내려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로 지목했다.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이다. 다시 붙잡힌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도 씨 등 8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판결 18시간만에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