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 퇴직금 시한폭탄 초읽기

자원봉사자 아닌 근로자 인정...전국 퇴직금만 수백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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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로 수년째 일해 온 일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가 노동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퇴직금만 어림잡아 수백억 원이 넘는 등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학교배움터지킴이'가 퇴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퇴직 교사나 경찰, 직업군인 등을 학교장이 위촉해 자원봉사자로 배치한 '학교배움터지킴이'가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시범운영 기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일했던 이모(71)씨.

이 씨는 퇴직 1년이 다된 지난 6월경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뒤늦은 진정서를 냈다.

학교 측은 이 씨가 자원봉사자로 일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노동부는 학교 측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과 250만 원이 넘는 퇴직금 지급 등을 명령했다.

학교 측이 그동안 자원봉사료 명목이지만 3만 5,000원의 일당을 지급했고, 업무도 지휘.감독한 점 등을 들어 '배움터지킴이'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2개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부분이 상당해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배움터지킴이'의 신분이 이처럼 하루 아침에 근로자로 뒤바뀌면서 전국적인 퇴직금 시한폭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충북에서만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배움터지킴이'만 벌써 3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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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충북에서만 현재 630명이 넘는 '배움터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어 이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면 전체 퇴직금만 어림잡아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 소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교육당국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퇴직금 신청이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집단으로 들어온다면 수십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퇴직금 신청은 퇴직 뒤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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