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공항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근무기강 점검을 위해 공항에 나가 본다.
공항 좌측 편에 자리 잡은 회사 안내데스크로 가다보니 얼굴이 눈에 익은 우리 전문인솔자가 유럽여행을 가는 고객 분들을 모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안내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살짝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고객 중 한분이 대뜸 "아니 내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보험금액이 이게 뭐야?"라며 농담 섞인 투정을 인솔자에게 하신다.
열심히 인솔자의 설명을 듣고 있던 일행의 분위기는 일순 싸늘해졌고, 이야기를 한 장본인도 멋쩍은 듯 아무 말이 없는 상황.
다행히 인솔자가 재치 있게 "아유~ 그러게 말이예요. 아버님한테 문제 생기시면 제가 보험회사 찾아가서 막 드러누워 버릴께요"라고 받아 넘기면서 상황은 마무리 됐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고객분의 반응도 이해가 되면서 정말 궁금해졌다. 왜 여행자보험이 보상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까?
보험회사로부터 정식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일반 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보상범위를 크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행경비가 올라가버리는 딜레마가 생긴다. 그 오른 요금은 여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대비해 많은 고객들이 수 천원 또는 수 만원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국내의 일반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해외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행사가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의 범위는 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3천만원, 의료비는 5백만원 정도를 한도로 하고 있다.
또 여행자보험이 여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미 앓고 있던 병이 해외에서 재발을 해 문제가 생긴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 고의에 의한 상해나, 임신과 출산처럼 예정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생긴 사고, 현지의 내란과 전쟁, 폭동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은 없다.
별도의 특약을 들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여행에서 벗어난 현지의 오토바이 운전, 모터보트 탑승, 행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으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