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실종이고 폐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하지만 NLL 포기는 있었다"며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건으로 NLL 포기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 하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준비한 발언만을 하고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논란을 촉발케 한 장본인이다.
정 의원은 대선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해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사전에 불법 인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같은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 의원 역시 제한적으로 회의록을 열람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 등과 함께 고발된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김 의원을 뒤늦게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의원과 서 의원을 조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