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 거부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전체 위반건수와 위반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이 2만8,338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8,313건(19%), LG유플러스 6,956건(16%) 순이었다.
이들 이통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으로 대응하며 해지요청을 지연했다.
이통 3사 이용약관은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적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