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지난 8월 '2014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의제 상정 요청의 건'을 외교부로 보냈다. 하지만 석달이 지난 14일까지 외교부는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4년 제 58차 여성지위원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DMG) 관련 주제인 여성 교육, 구직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련 문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부 측은 지난 8월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외교부 측으로부터 위안부 특별의제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접하고 지금까지 관련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석달째 외교부의 답신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앞서 3월 열렸던 여성지위위에서 이미 제기됐고, 따라서 오는 2016년 여성 폭력을 주제로 할 때 의제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외교부의 의견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일관계의 안정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위안부 등 역사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것도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는 근거다. 생존해 있는 할머니 56명은 대부분 80대 후반으로, 한해 한해를 간신히 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할머니들을 직접 보면, '2년 뒤 의제화'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조 장관)"이란 지적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외교부가 뚜렷한 별도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작위 위헌 판결을 내리자, 외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협의 요청을 했다.
일본이 외교적 해결요청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정부는 중재 요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외교부에서 이를 위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헌재판결 전에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쟁점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박주선 국회 외교통일위 의원은 유엔에서 위안부 의제화를 반대하는 외교부의 태도를 두고 "2011년 당시 헌재 결정처럼 66년 동안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위헌적 행위를 했던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