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에스케이카드 등 5개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 대해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회사 소속 모집인 1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카드회원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카드는 또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지난 2007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 사이에 사망자 5명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약관변경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하나에스케이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을 견책 등 제재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