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찰위, 윤석열-경징계·조영곤-경고 중재안 나왔었다(종합)

대검, 감찰위원회 회의 중단 뒤 의결없이 중징계 결정

윤석열 여주지청장(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수사팀의 징계를 논의한 대검 감찰위원회 회의 도중 윤석열 여주지청장(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경징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경고라는 중재안이 제기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복수의 감찰위원들은 13일 CBS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8일 감찰위 회의에서 윤 지청장 중징계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감찰위원들에게 윤 지청장 경징계, 박형철 부팀장 경고, 조 지검장 경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무혐의 중재안이 나왔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와 사뭇 다른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해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중징계, 박 부팀장에겐 경징계를 청구했지만, 감찰위원장의 중재안은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것이다.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또 중재안은 조영곤 지검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경고 조치를 하자는 것이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에선 외압의혹을 밝히지 못했다며 조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진한 2차장에 대해선 당시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이 많긴 했지만 일부 감찰위원들은 "보고라인에 있지도 않으면서 윤 지청장 등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중징계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던 감찰위원들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이같은 중재안을 내놨고 논의가 벌어졌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감찰위원들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감찰본부측 제안에 따라 일단 회의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감찰본부가 다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중징계 권고' 발표를 단행하면서 중재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한 감찰위원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회의가 계속됐다면 중재안대로 윤석열 경징계, 조영곤 경고 쪽으로 의결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확신했다.

감찰위 회의에서는 징계안을 다수결 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찰위원들 사이에서 민감한 사안의 특성상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찰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공개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결과 발표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중징계, 외압 무혐의'라는 권고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게 됐다.

감찰본부는 "감찰위원 다수가 윤석열 중징계, 조영곤-이진한 무혐의로 의견을 모았고 이는 곧 의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지만 감찰위원들은 다수결 투표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감찰위원들의 논의가 계속 진행됐었다면 11일 검찰결과 발표와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컸다.

대검 감찰본부가 위원회의 온전한 의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감찰결과를 자의적으로 발표하면서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윤석열 징계의 당위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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