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연덕 부장검사)는 전교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식 SNS 등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올려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뿐만 아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일 전공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나흘 만인 지난 8일 전공노의 홈페이지 서버까지 압수수색했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선거개입 혐의 수사는 우익 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시작됐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와 김중남 위원장을 선거법위반 혐의와 공무원법 62조2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또 지난 6일에는 우익단체들과 함께 "전교조 공식 SNS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글 다섯 건을 발견했다"며 전교조도 고발했다.
두 사건의 수사 시점은 그야말로 '절묘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전공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례적으로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공노의 조직적 개입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정원·사이버사령부의 개인적 선거개입 의혹은 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 밖에 더 되겠느냐"고 지적한 다음 날이었다.
전교조에 대한 수사 착수도 마찬가지다.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전교조가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연계, 현 정권에 비판적인 전공노와 전교조를 표적 삼아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보수단체 고발은 말이 고발이지, 국가 기관이 전교조에 대해 수사해 교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 신인수 변호사도 "(칼로) 왼쪽을 찔렀는데 잘못 찔렀으니 오른쪽도 찌르는 형국"이라며 "행정권 같은 권한이 남용되면 그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반발은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노는 자신들을 고발한 자유청년연합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도 "서울 양천구의 한 개표소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잘못 집계됐다"며 전 양천구선거관리위원장 등 1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