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나는 과거 민주화 투쟁할 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항상해왔다. 고발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발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 가서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서면질의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도저히 진술할 수 없었고 시간이 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대선 직전 부산 지역 유세 과정에서 7분가량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줄줄이 읽었다. 이는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을 샀고 민주당의 고발로 이어졌다.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은 30년간 비밀로 보존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평성 논란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며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의원에게도 서면질의서가 갔는데, 본인이 자진 출두해서 진술하겠다고 해 그렇게(소환조사)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나도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진술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전에 해명서를 낸 적이 있다.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은 "우리는 사전에 검찰로부터 e메일이든 전화든 우편물이든 질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서면질의서를 받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고발당한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도 "검찰이 요청하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