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비밀보호법 심의에 시민단체·언론 '부글부글'

'알권리 침해' 논란 속 반대집회 잇달아…주요 신문들 사설 통해 반대

일본 국회가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 심의에 착수하자 일본 시민사회와 언론이 들끓고 있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하원)이 법안 심의에 들어간 7일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는 약 400명(주최측 발표)이 참가한 가운데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법안 내용이 "국민의 눈, 귀, 입을 막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원전 문제를 은폐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헌법회의'는 같은 날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법안을 비판하는 회견을 가졌다. 헌법회의는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타 단체들과 연대해 21일 도쿄의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나고야(名古屋)와 센다이(仙台)에서도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홋카이도(北海道) 오비히로(帶廣)에서도 7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집회가 열렸다.

법안이 성립되면 취재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언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주요 일간지들은 8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의 사설은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장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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