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열 번째 공판에서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과 수사2계장은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의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김병찬 당시 수사 2계장은 특히 국정원의 전화공세가 수사 관리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국정원과 접촉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상부의 권고를 받았다"며 "국정원에 밉보여 정보보고를 이상하게 쓰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에서 국정원 직원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전 계장은 국정원 연락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분석이 끝났는데도 일부러 결과발표를 늦추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고 말했다.
김 전 계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상황이 벌어진 지난해 12월11일 저녁부터 이 연락관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계장은 그러나 "대부분의 문자메시지는 연락관이 걸어온 전화에 수신거부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조직이 오해를 받는 게 싫어 전화를 안 받거나 동문서답을 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계장은 그러나 자신이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핑계로 증거분석 결과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기밀 노출이나 위법수집 증거의 우려가 있다고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증거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하드디스크 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이틀 뒤에 보낼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권 과장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해달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