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담합해 보조금 챙겨…어린이집 비리 백태

복지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

#1.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양육수당보다 웃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모들과 담합해 허위등록한 것이다. 또,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교재교구비에 쓸 될 돈을 옷이나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하는데 썼다.


#2.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용인시의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식자재를 보관하고, 차량에 보호장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전혀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및 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대상이 된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13%), 회계부적정(19%), 교사배치기준 위반(11%), 소홀한 급식관리(11%),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10%), 안전관리 미흡 (13%) 등이었다.

어린이집은 최근 몇년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됐지만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법무부 등 타부처 유관정보를 연계하여 법위반 의심사례를 사전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시설정보와 평가인증 사항 등을 공시하는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도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11월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집이 담합해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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