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배송 중 죽는 경우도 흔해
-동물법 개정됐지만 유예기간만 1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택배기사 조규하 씨 /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정책기획국장
토끼나 햄스터,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들이 택배를 통해서 배송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반려동물들 사고 파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 택배기사분이 마구 던져지는 상자 속에 동물이 들어 있는 걸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에 이 상황을 제보해 왔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제보를 한 택배기사 조규하 씨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규하 씨, 안녕하세요?
◆ 조규하 택배기사>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택배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조규하>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동물을 배송하는 일이 있다고요?
◆ 조규하> 상자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구멍이 뚫려있기에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 있어서요, 깜짝 놀라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까?
◆ 조규하> 네. 이게 애완동물 파는 그런 곳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구역 말고도 아마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종종 배달되고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동물들을 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배송하는 상자 안에 동물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어서 아신 건가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 조규하> 일반 종이상자인데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있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구멍 안으로 동물 눈이 보이기도 하고 발송업체 정보를 보니까 애완동물 파는 곳이다 보니까.
◇ 김현정> 배송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 조규하> 네. 동물이 들어있구나라고 그때서야 아는 거죠.
◇ 김현정> 어떤 동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 조규하> 보통 토끼나 햄스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나 뱀 종류 같은.
◇ 김현정> 강아지까지?
◆ 조규하> 네.
◇ 김현정> 게다가 택배운반하시는 분들 보면 급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짐을 차에 싣고 내릴 때는 아무래도 상자를 험하게 다루기도 하고고요, 때로 상자를 던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 조규하> 저희가 아무래도 하루에 수십만 상자가 오가는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박스를 확인을 하고 다루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게 아기 다루듯이 다룰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동물들이 짐짝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네요?
◆ 조규하> 그렇죠.
◇ 김현정> 숨구멍 뚫린 곳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 조규하> 네.
◇ 김현정> 동물들이 어떤 상태던가요?
◆ 조규하> 햄스터 같은 경우나 조그만 동물들 같은 경우 빨리 움직이는 등.. 움직임이 많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움츠러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 김현정>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 혹시 떠오르시는 경우 있습니까?
◆ 조규하>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있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는 바로 갖다주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직접 제보까지 하신 거예요?
◆ 조규하>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애완동물 파는 곳에 연락을 먼저 하셨다면서요?
◆ 조규하> 네. 그때는 저도 일한 지 얼마 안됐을 때고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그 판매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렇게 동물이 죽었던 경우도 없고 직접 갖다주기가 힘든 거리다 보니까 이걸 택배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매를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 안녕하세요.
◇ 김현정> 동물을 택배상자에 넣어서 배달시키는 것, 이게 합법입니까?
◆ 이기순> 네. 합법입니다.
◇ 김현정> 합법입니까?
◆ 이기순> 우리나라는 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합법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동물을 사고 팔면 그 배송은 그냥 다 택배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업등록을 한 쇼핑몰, 표현이 좀 그런데 쇼핑몰 이외에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른바 가정견 분양,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으세요.
◇ 김현정> 우리 집에서 개 키우다가 강아지 낳으면 분양을 하는데.
◆ 이기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가정견 분양이라는 건 종견업자들이 가정견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생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답답하고 깜깜한 상자 안에서 1박 2일, 심하게는 2박 3일, 3박 4일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견딥니까?
◆ 이기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동물들은 사는 사람들이 작고 어린 동물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정도의 어린 동물들이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강아지들, 갓 태어난 새끼들.
◆ 이기순> 그러면 그 동물들은 굉장히 어리고 여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상자 안에서 또 얘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항의를 받잖아요. 택배업체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 김현정> 주사를 맞춰요? 진정제를 억지로 투여해요, 힘 못 쓰게?
◆ 이기순> 네. 움직이지 않게요. 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술을 먹여서 보내면 안전하게 조용히 배송된다고 묘수처럼 자랑하고 비법을 전수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동물들이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 더 심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겠어요.
◆ 이기순> 네. 폐사가 됐다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동물을 택배로 주고 받는 일은 판매업, 대여업 양쪽에서 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동물택배, 폐사 이런 검색어만 넣어서 검색을 해 보셔도 숨져있는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 김현정> 숨져있는 사진까지?
◆ 이기순> 네. 토끼가 폐사된 사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고. 그리고 폐사돼서 도착하거나 아니면 애가 비틀거리면서 상자를 나오거나 해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환이나 환불 역시 택배로 요청합니다.
◇ 김현정> 강아지 받았는데 죽어서 왔어요, 하나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택배로 갑니까?
◆ 이기순> 네. 그렇게 합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로 함께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일 텐데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이 묵과됐을까요?
◆ 이기순> 합법적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동물판매업이나 인터넷상에서 동물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동물대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김현정> 대여업은 뭡니까?
◆ 이기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어리고 예쁜 동물을 1박 2일, 2박 3일 대여하는 대여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물을 대여받는 것, 그리고 대여받아서 데리고 놀던 동물을 반품하는 것 100% 택배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린 동물이 택배로 오고 가고 낯선 환경에서 1박 2일 있다가 또 택배상자에 담기고 이런 과정에서 다들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사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업체들에 항의하고 그 행위를 중지하는 걸 요청했다가 영업방해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업행위라는 것, 그런데 왜 협박하냐고요.
◇ 김현정>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일단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퀵, 택배로 발송하면 안 된다, 라는 개정안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까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 이기순> 네. 그 개정안이 공포된 건 올 8월이고요. 이게 안타까운 게 보통 동물보호법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이거나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건만 판매업자들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 해서...
◇ 김현정> 유예기간이 길어졌군요?
◆ 이기순> 유예기간을 1년이나 뒀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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