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우선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의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낮춤으로써 대상 기업집단의 숫자를 확대했다.
이 기준을 올해 평가에 적용할 경우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45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올해 주채무계열 기업집단(30개)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준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다만 동양그룹처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총차입금과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에는 못 미치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가칭)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약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체결 거부시에는 공시 등을 통해 시장통제를 강화하고 약정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재무평가 방식도 개선해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계의 여론을 최종 수렴한 뒤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