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 되자 조 회장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나는 절대 구속될 수 없다”, “감옥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직원들은 조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거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형식으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조사에서 효성 임직원들은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 동안 이익을 내서 갚아왔다'는 등의 효성 측의 종전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조 회장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있다"며 "일부 임직원들은 수사 초기 조 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설명한 본인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 역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기업가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기업가들 사이에서 '기소되면 곧 실형'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이런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효성 임직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는 데에는 조 회장의 '엄포'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내용과 효성그룹 본사 및 조 회장 일가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회장 일가가 효성그룹의 1조 원 대 분식 회계와 수천억 대 세금 탈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조 회장 일가의 혐의와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효성 그룹의 탈세 혐의 등과 관련해 조 회장 일가의 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와 전·현직 재무본부 상무 등 그룹 임직원들을 줄 소환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최근 효성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전직 법인장과 홍콩 현지법인의 전·현직 법인장 등도 소환해 효성 측이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에게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효성그룹 수사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어 조 회장 측의 전략이 언제까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