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 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무주군청 공무원의 지인 A(46) 씨도 구속했다.
이 씨는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6급 공무원 김모(49) 씨의 승진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공무원 김 씨의 부인 친구인 A 씨는 당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진청탁과 뇌물이 오간 과정에서 홍 군수의 부인 등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수 부인 등 친인척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지난 달 25일 홍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군수 부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군수 부인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