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 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인적 위해 요소 동향 및 대책’이라는 문건을 보면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호 행사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분석, 총 16명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대통령을 살해한다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거나 수십차례에 걸쳐 G20 정상회의 등의 경호행사장 진입을 시도한 ‘요주의’ 인물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감시’를 하거나 일상생활까지 확인하는 등 경찰이 민간인을 사실상 영장 없이 수사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A 여성에 대한 ‘동향 및 대책’을 보면 경찰은 관할 경찰서의 정보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생년월일과 주소·직업 등의 기본신상은 물론,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중. 국회의원 접촉 위해 서울광장 진출’처럼 최근의 일상생활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A 씨가 직접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동향을 전하면서 대통령 관련 경호행사에서 차량을 막아버리겠다는 식의 위협을 했다”며 “사찰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 인적 위해요소는 대통령경호법 등 법률과 법령에 근거해 개별 행사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