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이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 거치고 불법 매각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2호는 1,500억원이 투자됐는데 40억4,000만원에 팔고, 무궁화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면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1999년 9월 발사)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40억4,000만원에 팔았다"며 "이런 정황상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했다"며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한 것"이라며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