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KT가 무궁화 위성 헐값에 매각해 국부유출"

유승희 의원. (자료사진)
이석채 KT 회장이 무궁화위성을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이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 거치고 불법 매각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2호는 1,500억원이 투자됐는데 40억4,000만원에 팔고, 무궁화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를 탑재했다"면서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1999년 9월 발사)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무궁화위성 2호의 경우 설계 수명 10년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난 2010년 1월에 매각하고, 성능도 3호의 절반이 안 됨에도 40억4,000만원에 팔았다"며 "이런 정황상 무궁화위성 3호는 2호 가격의 8분의 1인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KT는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매각행위를 했다"며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한 것"이라며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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