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타운 비리' 재개발조합장 구속기소

용역업체에 "市보조금 10% 주겠다" 3억 요구…입찰정보 유출하기도

'뉴타운 열풍'에 편승해 재개발조합장이 노골적으로 용역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찰정보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5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홍제 3구역 전 재개발조합장 강모(6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아현 3구역 윤모(42) 재개발조합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전 조합장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당시 조합총무이사, 조합감사와 함께 편의제공 대가로 용역 업체대표 윤모(42)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윤 씨에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보조금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재개발 구역인 아현 3구역에서도 이권을 둘러싼 비리가 적발됐다. 해당 구역 재개발조합장인 구모(41) 씨는 지난 2011년 3월 용역업체와 정비업체의 입찰 정보를 유출해 특정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와 함께 적발된 설계업체 대표 조모(52)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회사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6억 원을 조합장, 3억 원은 정비업체 대표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다.

정비업체 대표 서모(46) 씨도 구 씨로부터 지난 2011년 5월 입찰 선정기준 정보를 입수해 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최근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했다"며 "재개발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많은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역에 재개발 구역이 57개인 곳을 감안해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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