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지만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를 면대면으로 보지 않고도 영상 등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 두 부류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수술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는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고 있지만 원격 의료가 가능할 경우 집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원격 처방을 받아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으로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도서 벽지 주민들은 동네 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는 특정 병의원이 지정되며,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는 병원급도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으로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등은 원격의료가 환자와 의사간 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