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화장품 가맹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가맹점주 설문 조사와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종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매장 81곳 가운데 16%인 13곳이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를 강요받았다'고 밝혔고 수수료 매장을 포함한 94곳 중 16곳은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을 강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0%는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한 경우도 있었다.
가맹점주 4명 가운데 1명은 가맹해지 관련 계약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 해지가 가능한 점을 주요 불평등사례로 꼽았다.
서울시는 "불공정 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면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