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인 결과, 인권 전문 상담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에 시달릴 때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상안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명문화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노조 측은 "상담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단협안에 공식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1년 11월 발간한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안내서에서 이 같은 권리 보장을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업무 준비시간을 시간 외 업무로 인정하는 문제와 징계 및 해고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단체교섭에서 "앞으로 업무 준비시간은 시간 외 업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제시하는 한편, 징계 및 해고 사유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앞서 인권위가 "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를 구체화하라고 권고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노위는 다음주 중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