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당이득' 경남도 감사결과에 국토부·창원시 반박

"부정확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오히려 역행" 일제히 비판

경상남도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창원시와 김해시를 상대로 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23일 "경남도의 실건축비 산정에 기준이 됐던 과세표준 취득가액 자료는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사비 원가계산방식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해 실건축비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또 "법적 근거없이 억지로 분양전환가격을 낮추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철회하게 되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분양을 받기 위해 결국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특히 임대주택 건립회피로 임대주택 보급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서민주거 안정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임대주택정책은 공급확대로 서민주거환경을 꾀하면서 임대자의 부담을 줄여야하는 복잡한 사안이다"며 "단순히 분양가격만 낮춘다고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큰 틀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종합적인 안목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어 "경남도가 실제로 특정감사를 통해 실건축비를 파악했다면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산정기준을 시달해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시군구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만 안겨줄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상급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도 "취득세 과세자료만으로 실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보도 관련' 자료를 통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부당이득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표준건축비가 실제건축비의 상한이라고 하지만 5년간 동결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어 "다만 현행 임대주택법은 건축비의 상한을 표준건축비로 규정할뿐, 건축비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과 김해 지역 11개 아파트 단지 5천643가구의 실건축비를 산정해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 7백91만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실건축비 산정근거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창원과 김해시에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세자료만으로 실건축비를 정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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