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교조에 대해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며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시행령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를 권고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부는 지난 1996년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셈"이라는 것.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앞선 권고에 대해서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당 조항 삭제 권고를 이행하고 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