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쳐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보완 권고사항은 8종 모두에서 발견됐다. 권고건수를 보면 교학사가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 순이었다.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또는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당초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7종 등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발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1896년 독립문 기공 당시 영은문은 헐려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서술한 부분이 5종,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데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3종에서 발견됐다.
주체사상 등을 설명할 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이 4종에서 발견됐고 3종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술을 누락했으며 2종은 천안함 피격사건 등을 기술하면서 도발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8.15 광복 직후 소련군이 선전 선동을 위해 작성한 치스차코프 포고문 제1호와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 1호를 설명없이 동급으로 배치한 2종도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보완 대조표'를 다음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출판사와 집필자가 이번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거부할 경우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권고나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