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 불가피…불이익 감수할 것"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가 시간을 갖고 해도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처럼 국정원 수사를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관련, 조영곤 검사장과 법무부 보고여부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채동욱 총장이 퇴임한 뒤에는 총장이 안 계시니 대검에 보고하면 대부분 법무부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장관 재가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문화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즉, 법무부로 보고하면 지난 5월하순 공직선거법 적용때처럼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 너무 자명해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영곤 검사장은 그러나 "(사건의) 파급효가 크고 정무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따라 윤 지청장은 "검사장님의 방침대로 사건을 끌고가면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휘 감독도 중요한 규정이지만 그보다 더 큰 규범이 실체파악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어떤 불이익이라도 제가 감수하고 이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일정 단계까지는 가게 만들어야 겠다"고 판단했으며 "그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라고 감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대해 "검찰총장 유고 이후 곧바로 법무부로 결재·보고가 자동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가 급박한 수사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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