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국산 승용차에 대해 연비를 측정한 결과 2개 차종이 오차허용 범위인 ±5%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연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2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자동차 회사...연비 과대 표시 첫 확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출고된 차량의 측정 연비 차이를 ±5% 범위 안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연료 1리터 당 주행거리가 10km로 신고 된 자동차가 실제 도로주행 측정 결과 9.4km로 나왔다면 오차 허용범위를 벗어나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에 연비 과대 표시가 확인된 A사 B차량의 경우 기준을 10% 가까이 벗어나, 당초 11km대로 신고 됐지만 실제 연비는 10km대로 1km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사 D차량의 경우도 연비가 기준 보다 8% 정도 적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연비측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업체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11월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연비를 거짓 표시한 2개 차종과 업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이 국산 승용차에 대해 연비 측정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국산 승용차 연비 결함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연비 과대표시 자동차...대규모 리콜사태, 집단소송 전망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연비가 오차허용 범위를 벗어난 2개 차종의 제조업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자동차는 리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리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 피해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연비 측정 방법과 도로 여건에 따라 연비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는 또, 교통안전공단이 자체 검사한 연비 측정결과를 공개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연비를 둘러싼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이 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연비 과대광고 논란이 빚어지며 2천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연비 관리감독 권한 놓고 밥그릇 싸움
상황에 따라선 ‘자동차 연비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연비를 인증해 주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연비를 측정 검사하는 이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중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비 측정검사를 해 왔으며, 일반 승용차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아주 이번 기회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인증단계에서 사설 시험기관을 통해 연비 검사를
실시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측정검사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국토부의 사후 관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