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서울법대-SK고교 출신만 가능?

장관급 헌재 사무처장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 우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직이 특정 학맥에 의해 독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헌법 재판 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무처장 자리가 특정학교, 특정직위 출신으로 고착화되어 일부 법관들에 대한 보은인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아 공개한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이후 사무처장을 역임한 인사 10명중 서울고법, 지법 부장판사 출신이 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사무처장의 90%에 해당하는 9명이 서울법대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마저 서울고(4명)와 경기고(3명) 출신이 독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1997년 1월부터 9년동안은 모두 서울고-서울법대 출신의 사무처장들만 임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무처장의 임명절차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돼 있다"며 인사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에 따라 임명되고 인사청문회 등 견제장치가 없어 보은인사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출범당시 차관급이었지만 1994년 당시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과 차별 등을 이유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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