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헌법 재판 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무처장 자리가 특정학교, 특정직위 출신으로 고착화되어 일부 법관들에 대한 보은인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아 공개한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황'에 따르면 헌재 출범이후 사무처장을 역임한 인사 10명중 서울고법, 지법 부장판사 출신이 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사무처장의 90%에 해당하는 9명이 서울법대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마저 서울고(4명)와 경기고(3명) 출신이 독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1997년 1월부터 9년동안은 모두 서울고-서울법대 출신의 사무처장들만 임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무처장의 임명절차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돼 있다"며 인사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에 따라 임명되고 인사청문회 등 견제장치가 없어 보은인사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출범당시 차관급이었지만 1994년 당시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과 차별 등을 이유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