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중준설구간의 경우 전체 공사 구간의 0.09%만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재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구간의 수중지표조사 전체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를 요구한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4대강 사업 총 사업면적 291백만㎡ 구간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6개 공구 총 6백만㎡에 대한 구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4대강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실시설계를 하면서 영산강 4공구 등 추가로 사업면적을 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 완료 후에도 대상부지가 변경되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지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화재 파괴 문제는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분포지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와의 중첩여부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63개소, 1백50만㎡의 중첩구간을 누락시켰다. 이는 총 중첩면적 대비 2.6%에 해당된다.
또, 매장문화재분포지 49개소 5백7십만㎡(총 중첩면적 대비 9.8%)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협의가 진행되 적정한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여기다 중첩구간으로 선정된 뒤에도 모두 2백50만㎡(총 중첩면적 대비 4.4%)의 중첩구간에 대해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7백8십만㎡(총 중첩면적 대비 약 13.3%)에서는 전문가 입회도 없이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총 중첩면적대비 30%에 이르는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고 누락되거나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중준설구간에서의 문화재 지표조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수중준설구간 가운데 전체 수중준설공사 면적의 0.09%인 27개 나루터에서만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자 국토부는 공사일정 촉박 등의 이유로 나머지 전체 지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이번 감사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추진 단계에서 법적절차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했지만 발굴조사 대상 167개 가운데 148개소에서 조사를 완료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거나 조사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한 것이어서 상당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