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속 수사팀이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국정원의 소명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 증거를 누락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권 과장의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하지만 권 과장이 송파경찰서로 전보 조치된 뒤 수사를 맡은 현 수서서 수사팀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댓글과 관련해 권 과장의 수사팀은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IP 변조를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특정후보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후속 수사팀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선거운동보다는 북한 비판, 이명박 대통령 지지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논란이 됐던 '추천·반대' 클릭에 대해서도 권 과장팀은 "목적의지, 능동성, 계획성 등을 볼 때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했지만, 현 수사팀은 "단순한 의사표시로 소극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
이에 따라 권 과장팀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두 달 뒤 현 수사팀의 결과 발표는 '선거법 위반 적용 불가'였다.
하지만 사건이 송치된 뒤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권 과장팀과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현 수사팀은 또 수사 발표 때 국정원에 불리한 증거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수사팀은 결과 발표 때 국정원 직원의 댓글 18개를 추려서 발표했는데, 안철수·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북한 관련 글 4개를 추가해 국정원의 편을 들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권 과장 후속 수사팀은 권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정기인사였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실제로는 권 과장을 찍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