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심리 진행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관리권 회수를 위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 민간사업자가 광주고법에 제기한 '2순환도로 1구간의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심리가 15일 오후 2시 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심리는 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준비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증인신청과 양쪽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검토 등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변론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상 감독권자로서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관리운영권 회수의 창의적 방안을 도출해 민간사업자에게 2011년 10월 4일 투기성 자본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감독자로서 명령한 바 있다.

시의 감독명령 사유로 민자사업자 측이 자기자본 비율을 애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해 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 원)를 악화시킴으로써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4,880억 원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데 따른 것이다.

또, 시는 사회 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출자자겸 대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여 임의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더 심화시켜 법인세 및 주민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자본구조의 원상회복과 그동안 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귀속할 것을 명령했다.

민간사업자는 광주시의 감독명령에 대해서 2011년 11월 25일 대형로펌인 ‘율촌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광주시가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광장법무법인’으로 변경해 2012년 7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 재판부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 양측은 5차례에 걸친 준비서면과 증인.사실조회 신청 등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사업자 측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인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자본구조 변경이 실시협약위반사항인지 등이며 양측은 팽팽하게 법적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감독명령이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쟁점이 1심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과 관련해 광주시가 승소 시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원상회복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는 자본금 원상회복이 안 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직접 운영하면 민간투자자가 운영권을 갖기로 한 2028년까지 모두 5,000억 원의 재정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특히, 민간투자자에게 매년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을 절약하고 통행료 산정 기준도 더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이용 운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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