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혁안은 지난 2006년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으로,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와 평교수들의 의견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교수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연구실과 실험실을 압수수색하고 연구실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 대상자가 연구노트와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도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개정안에선 또 위원회의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이후 강력한 사후 조치도 명문화했다. 그동안은 연구 부정 판정이 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상황에 따라 달라 사후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허위 제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는 다만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인 2006년 2학기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소급해 조사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서울대 출신 교수·연구원이었던 사람 중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경우엔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아, 주요 공직자나 유명 인사들의 연구 결과는 소급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은 학내 의견 수렴 절차는 끝내고 규정심의위와 평의원회 심의를 남겨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 상태로 거의 현재의 개정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