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봉하 이지원서 발견…檢 "경위 조사중"(종합)

檢 "이관 안한 건 위법"…민주당 "대통령 통치행위"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후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마을 이지원(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했다. 봉하 이지원에서는 별도의 대화록도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관용 외장하드,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이지원(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에 대한 정밀 검색을 마쳤다"며 "참여정부 시절 755만건의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국가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는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별도의 대화록을 발견했다.


봉하 이지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이지원을 복사해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논란이 일자 2008년 반환한 것이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이관되기 전에 대화록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은 최종본 형태이며, 삭제된 후 복구된 것은 국정원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삭제된 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무조건 이관 대상으로 분류돼야 하고 또 이관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관 대상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한부를 남겨놓은 것은 다음 통치권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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