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살인 등 4대 강력범죄, 5년간 91건

(자료사진)
지난 5년 동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가 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기소중지(지명수배)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7만8776건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사기·횡령이 5만65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폭력 1059건, 절도 668건, 마약범죄 67건 등이었다.

특히 4대 강력범죄는 살인 12건, 강도 26건, 강간 35건, 방화 18건 등 모두 91건이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거 판단의 어려움 외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피의자가 실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판단 등이다.

이에 따라 형법 등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형법상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등 개별적인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등은 지난 1995년부터 공소시효가 배제됐으며, 올해 6월부터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며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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